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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·월세 계약을 맺으셨다면 이제는 단순히 계약서만 쓰고 끝내면 안 됩니다.
‘임대차 계약 신고제’에 따라, 반드시 일정 기간 내에 정부에 신고해야 해요.
✅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?
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전·월세 계약 시 계약 내용을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예요.
📌 도입 목적:
- 세입자의 권리 보호
- 임대인의 세금 투명성 확보
- 전·월세 시세 안정화
위 버튼 누르시면 신청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
✅ 누가 언제 신고해야 하나요?
구분 | 내용 |
---|---|
신고 주체 | 임대인 또는 임차인 |
대상 지역 | 전국 (2024년부터 확대) |
대상 계약 |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|
신고 기한 |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|
⚠️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 과태료!
✅ 어떻게 신고하나요?
💻 온라인 신고 방법:
-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
- 공동인증서 로그인
- 임대차계약서 스캔 또는 사진 업로드
- 임대인·임차인 정보 입력
- 계약정보 등록 후 제출
📌 PC 사용 어려우신 분은 →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서도 방문신고 가능!
✅ 자주 묻는 질문 (FAQ)
Q1. 집주인이 신고를 안 해줘요. 어떻게 하죠?
A. 세입자도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. 걱정 마세요!
Q2. 계약 갱신할 때도 신고해야 하나요?
A. 보증금이나 월세가 바뀌면 반드시 변경 신고 해야 합니다.
Q3. 전입신고랑 뭐가 달라요?
A. 전입신고는 주소지 변경, 임대차 신고는 계약 내용 보고입니다.
일부 지자체에서는 한 번에 처리되기도 해요.
위 버튼 누르시면 신청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
✅ 왜 꼭 신고해야 하나요?
- ✔️ 정부가 전월세 시장을 투명하게 관리
- ✔️ 세입자 권리 보장 강화
- ✔️ 전세 사기 예방 효과
✅ 오늘 할 수 있는 행동 하나!
💡 마무리 정리
전·월세 계약은 신고까지가 진짜 마무리입니다.
지금 바로 신고하고, 과태료 걱정 없이 내 권리도 지키세요!
💬 댓글 공유...
“직접 임대차 신고 해보신 분 있으신가요? 어려웠던 점이나 꿀팁 댓글로 나눠주세요 :)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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